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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1 11:0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 mail@mail.com  
조회 : 7,614  
 
제정목적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신뢰성 및 윤리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입법연혁

김홍신의원"실험동물법"발의(02.1)
16대 국회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04.6)
장향숙의원"실험동물관리에관한법률(안)"(05.1)
신상진의원"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06.12)발의
두 법안의 통합안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08.2.2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공포(08.3.2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09.3.2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09.3.2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시행(09.6.19)

주요규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정 관리를 통하여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법을 제정함(제1조)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식약처장의 책무와 운영자의 책무를 정함(제5조, 제6조)
·동물실험시설을 식약처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정함(제7조, 제8조)
·식약처는 관리 및 운영상태가 우수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시설을 우수기관으로 지정함(제10조, 제15조)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수행자는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실험동물의 사용·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제17조)
·동물실험시설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함(제2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동물실험시설에 두어야 하는 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정함(제7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범위를 지정함(제9조)
·실험동물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제11조)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시책 수립 내용을 정함(제2조)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5조, 제12-14조)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을 정함(제8-11조, 제16-19)
·교육위탁기관의 범위 및 교육내용 등을 정함(제20조)
·생물학적 위해물질 보고 범위 등을 규정함(제21조)

1.국내의 동물 관련 법 현황

소관부처법명
특징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윤리적 모든 동물의 취급에 관한 원칙 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에 관해 규정
    수산물품질관리법                        해양수산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환경부  야생 동·식물보호법                        환경과 관련된 야생동물, 식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가족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의 품질관리 및 실험결과의 과학적 신뢰성향상을 위한 규정

 

2.외국의 실험동물 관련 법 현황

국가        미국
           영국
         일본
법명Health Research Extension Act
(건강증진법)
Animal Welfare Act (동물복지법)Animal
(Scientific procedures) Act
Animal Welfare Bill동물의 애호 및 관리 법률(1999)실험동물의사육 및
보관등에관한기준
(고시, 1980
주관복지부농무부내무성농수산성총리부총리부
목적보건분야등
연구용 동물의
과학적 관리
및 복지
동물의 전반적의 윤리적등 복지연구용 동물의 과학적 관리 및 보호애완동물, 가축의 동물의 복지 및 윤리동물애호

관리
실험동물 관리,
과학적 사용 및
위해방지
대상동물실험용 동물
(척추동물)
전시, 애완, 영장류 등 실험용동물 등 전반동물실험용 동물
(척추동물)
가축, 애완동물 등동물전반
(반려동물 위주관리)
실험동물
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IACUC)기관동물위원회국가 동물위원회농장동물복지위원회시도동물애호심의회위원회의 기준은 없으나 학회 등에서 요구 자율적 지침으로 설치
기타윤리적 기능은
동물복지법에
준함
마우스, 랫드, 조류 등 실험동물은 제외실험동물에 관한 전문 법률동물실험 분야는 과학적 절차법에 위임실험동물 사후 처리 원칙만 제시 외)실험동물
국가기준

 

3.법령 주요내용

시설등록-교육-위원회설치-지도.감독-협회설립-우수시설지정-보고사항-동물실험현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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