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정 관리를 통하여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법을
제정함(제1조)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식약처장의 책무와 운영자의 책무를 정함(제5조, 제6조)
·동물실험시설을 식약처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정함(제7조, 제8조)
·식약처는 관리 및 운영상태가 우수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시설을 우수기관으로 지정함(제10조, 제15조)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수행자는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실험동물의 사용·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제17조) |
·동물실험시설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함(제2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동물실험시설에 두어야 하는 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정함(제7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범위를 지정함(제9조)
·실험동물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제11조) |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시책 수립 내용을 정함(제2조)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5조, 제12-14조)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을 정함(제8-11조, 제16-19)
·교육위탁기관의 범위 및 교육내용 등을 정함(제20조)
·생물학적 위해물질 보고 범위 등을 규정함(제21조) |